인턴 지원금
참여업체
180만원(60만원x3개월)
취업 장려금
※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
참여업체, 인턴참여자
120만원
(참여업체 60만원, 인턴참여자 60만원)
합계
총액 300만원
*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
· 센터 직업훈련 프로그램 이수자, 취약계층 우선지원
· 전업주부 등 장기간 직장에서 이탈된 경력단절 여성
- 취약계층: 결혼이민여성, 고령자, 장애인, 여성가장 등
본 센터 협약업체 우선지원* 새일여성인턴제 지원 이후, 정규직전환 업체 우선지원
* 4대보험 가입사업장
* 상시근로자 5인이상 기업
* 근무시간: 새일여성인턴(주 35시간 이상)결혼이민여성인턴(주 30시간 이상)
* 급여조건: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이상
- 주 40시간기준 월 158만원 (2018년)
참가신청서, 구직신청서, 이력서,
주민등록등본, 사진 1장, 통장사본
구인신청서, 사업자등록증사본, 통장사본
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
(고용보험 상시근로자수 확인)
* 정부지원 사업 수혜를 받고 있는 자
* 2년 연속 반복 인턴참여자
* 인턴 연계 전 3개월 이내에 임금체불이 있는 업체
* 1년 이내 권고사직이 있는 업체
상시근로자 수의 30%
1~3명
상시근로자 수의 25%
3~12명
상시근로자 수의 20%
10~200명
※ 5인 미만 사업장은 조건에 따라 참여가능하오니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문의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취업지원팀 내선 2번(02-951-0187) F.02-951-0189